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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금(의료비) 환급 받기(대상자 1인당 평균 132만원)

본인, 혹은 가족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한 해 동안 병원을 자주 갔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건강보험금(의료비) 환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상자 1인당 평균 132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상자일 경우 꼭 당사자 본인이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당연히 환급받지 못합니다.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 각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입니다. (단, 비금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건강 보험 급여 항목 중에서 내가 낸 돈이 너무 많다할 경우 의료비 상한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은 돌려줍니다. ex) 1분위에 해당되는 사..

카테고리 없음 2023. 8. 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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