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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혹은 가족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한 해 동안 병원을 자주 갔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건강보험금(의료비) 환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상자 1인당 평균 132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상자일 경우 꼭 당사자 본인이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당연히 환급받지 못합니다.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 각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입니다. (단, 비금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건강 보험 급여 항목 중에서 내가 낸 돈이 너무 많다할 경우 의료비 상한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은 돌려줍니다.
ex) 1분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22년 한 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 내의 의료비 지출 150만 원을 했을 경우 83만 원을 제외한 67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했다면 128만 원을 제외한 22만 원만 돌려받습니다.
건강보험금 환급 신청받기 방법 (PC)
1.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2.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3. 개인민원업무 목록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4. 로그인
5. 환급금 여부 확인
조회했을 때 환급금 내역이 있을 경우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추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금 환급 신청받기 방법 (App)
앱을 다운받은 뒤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로그인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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