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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크게 3가지 부분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금리 조정
  2. 금융, 세제지원
  3. 청약 시 통장기능 지원 강화

국토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1. 금리 조정

청약 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 인상한다. 22년 11월 0.3% 인상 이후 이번에 다시 0.7%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 인상한 셈이다. 이로써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종합저축 대비 1.5%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 현재 3.6%에서 기존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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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 세제지원 

 2-1.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

  • 현행 - 통장가입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
  • 개선 - 통장가입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 오래 가지고 있을 수록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되면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유지된다.

단,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2-2.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확대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기존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확대 (24.1.1. 이후 압입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대상 자격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기존 23년 말 -> 25년 말)

 

 

 

 

3.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

1) 배우자 합산 -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최대 3점)

   예시 :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일 경우 본인 청약 시 5년(7점) + 배우자 4년의 1/2인 2년(3점) = 10점 인정

 

2) 동점자 선정 -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수) 순으로 당첨자 선정으로 앞으로 청약통장은 일찍 만들어서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하다.

 

3) 미성년자 인정기간 -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인정 총액도 240만 원 -> 600만 원으로 상향) 현재 자녀의 청약통장을 2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넣어 240만원에 맞추고 멈췄던 부모님들께서는 당장 다시 3년간 매달 10만원씩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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