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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5~18일 서울주거포털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의 2차 추가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앞서 5~6월에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여 명을 선정했고 이번 2차 추가 모집 신청 대상은 총 3500명입니다. 1차에 비해 추가 모집 대상수가 많이 줄어든 만큼 아래의 링크를 통해 빠르게 확인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 2차 모집 지원대상 및 기준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1983~2004년)

 

2.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3.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6~8월)평균액)이 2년 기준등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지원내용

  •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신청기간

  • 2023.9.5(화) ~ 9.18(월)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35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 월세 4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1,575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 월세 5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1,05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525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50% 이하 (350명)

 

추진일정

신청 종료 후 진행상황, 급여청구, 지급결과 등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토지과세표준액,건축물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시가표준액 포함)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조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액 105% 이하 산정

산정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2022.12월 보건복지부 기준 참고

 

 

 

기본제출서류 (3종)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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