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부터 확대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출산지원금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맞는 출산지원금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확대 - 24년부터 만 0세(24년생) 아동에게 매달 100만원, 만 1세(23년생) 아동에게는 매달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3년까지는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지급) - 쌍둥이 출산시 1명당 각각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 0세는 200만원, 만 1세는 100만원)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or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4부터 혼인, 출산 장려 목적으로 관련 세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1. 자녀세액공제 대상 8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제액 35만원으로 두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됩니다. 단, 세번째 자녀에게 주는 공제액 30만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 자녀가 3명일 경우 - 기존 15만원+15만원+30만원에서 15만원+20만원+30만원으로 총 65만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됩니다. 2.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액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돼 기존에 약 58만가구에서 104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인 맡벌..